어린이집지원

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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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

  •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,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.
  • 사업기간 : 1월~12월

지원대상

  •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
  • 연장보육 전담교사
  • 야간연장 보육교사
  • 교사겸직 원장
  • 대표자겸직 담임교사
  • 대표자 겸 교사겸직 원장

※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
지원사유 및 지원일수

  • 상시 : 보수교육(주중 1~5일, 최대 10일), 본인 결혼, 연가(주중 1~15일), 건강검진, 예비군 훈련,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지원
  • 긴급 : 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,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, 모성보호, 가족상, 본인 질병 등 사고, 일·가정양립, 퇴직(퇴직 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, 최대 5일)등
  • 유휴 :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, 추가 지원 가능

지원방식

  •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,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,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
   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    신청시기 전년도 12월1일~10일 1월1일~10일 2월1일~10일 3월1일~10일 4월1일~10일 5월1일~10일
    지원시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    신청시기 6월1일~10일 7월1일~10일 8월1일~10일 9월1일~10일 10월1일~10일 11월1일~10일